•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다.

*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국토부로 추천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6개 시범지역 :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분쟁조정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5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5
10957 일부 고속충전기,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9
10956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0
10955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2
10954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4
1095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11
10952 2020년 중ㆍ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10
1095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18
10950 2008년생 여학생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12월 31일까지 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9
10949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10948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21
10947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10946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9
10945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10944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