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행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기간) ‘21.11~’22.5(6개월간)(주요과업) 교과과정 표준화, 교육 품질개선, 교육기관 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1-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0 11개 온라인 공무원 시험 교육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4
369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9
368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2
367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6
366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9
365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2
364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89
363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8
362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5
36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0주년 맞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5
36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359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358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357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1
356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