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행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기간) ‘21.11~’22.5(6개월간)(주요과업) 교과과정 표준화, 교육 품질개선, 교육기관 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1-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1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10890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10889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10888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10887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10886 「유방암」진료인원수 꾸준히 증가, 암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10885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32
10884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10883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108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43
108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49
1088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2
10879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10878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52
1087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