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2일(월)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2.22.(월)부터 3.25.(금)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 특정위험보장 : 생육시기별 태풍집중호우우박 등 특정재해에 대하여 보장, 발아~적과전(태풍집중호우우박봄동상해) → 적과 후~수확 종료(태풍집중호우우박) → 9월~보험만료(가을 동상해 / 겨울 동상해 미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의 경우, 34천 농가가 31천 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762 농가에게 26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46개 품목 529억원)의 5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보험금 지급 : 사과 761농가 / 217억원, 배 735 / 41, 떫은감 223 / 8.5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16년 판매 상품은 ’15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최대 130%)하였다.
또한, 할인·할증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나 불가항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최대 40% → 30)을 줄이고, 할인폭(△25% → △30)은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 예) 경기 남양주에서 배 2000㎡를 경작하는 김○○씨는 총 보험료 100만원 중에서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
’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 예) 농가부담보험료 3,497,520원에 대하여 3개월 무이자납입
참고로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하여 적과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는 전국, 단감은 30개, 사과는 12개, 떫은감은 3개 시군에서 11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8]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2.22.(월)부터 3.25.(금)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 특정위험보장 : 생육시기별 태풍집중호우우박 등 특정재해에 대하여 보장, 발아~적과전(태풍집중호우우박봄동상해) → 적과 후~수확 종료(태풍집중호우우박) → 9월~보험만료(가을 동상해 / 겨울 동상해 미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의 경우, 34천 농가가 31천 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762 농가에게 26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46개 품목 529억원)의 5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보험금 지급 : 사과 761농가 / 217억원, 배 735 / 41, 떫은감 223 / 8.5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16년 판매 상품은 ’15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최대 130%)하였다.
또한, 할인·할증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나 불가항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최대 40% → 30)을 줄이고, 할인폭(△25% → △30)은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 예) 경기 남양주에서 배 2000㎡를 경작하는 김○○씨는 총 보험료 100만원 중에서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
’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 예) 농가부담보험료 3,497,520원에 대하여 3개월 무이자납입
참고로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하여 적과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는 전국, 단감은 30개, 사과는 12개, 떫은감은 3개 시군에서 11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