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109개 탐방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4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9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09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1㎞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길이 248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11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이 오래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