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

① 사전청약 시행 요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전청약 주요 절차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③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전청약 참여자의 제한 및 유의 사항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제한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등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

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②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9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92
2338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2337 결혼박람회 통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충동계약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2
2336 2015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2
2335 행자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92
2334 철도종사자 적성검사가 더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92
2333 수입 ‘마늘쫑’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훈제연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92
2332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92
2331 현대, 에프씨에이,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2
2330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2329 국내 생산 콜레라 예방백신 최초로 ‘WHO PQ 인증’ 획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92
2328 감기약 먹을 때 한번 더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2
2327 올해 설 차례상, 정보화마을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2
2326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2325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