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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주의 표시 개선 필요

-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도 미흡 -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더치커피*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제품은 영업형태에 따라 커피유형(27)조리식품(3)’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각각의 미생물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_x199813584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아메리카노 1(350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하여 마실 경우(희석액 350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많음.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 카페인이 10015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출처 : 식약처)

**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이하, 임산부 300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2.5이하(출처 : 식약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77) 61. 식품 파.

그러나 커피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치커피2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100 이하)를 위반(최소 17~최대 9,900배 초과)하였고, 그 중 1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여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치커피3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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