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19()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18() 12]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주의 표시 개선 필요

-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도 미흡 -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더치커피*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제품은 영업형태에 따라 커피유형(27)조리식품(3)’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각각의 미생물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_x199813584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아메리카노 1(350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하여 마실 경우(희석액 350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많음.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 카페인이 10015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출처 : 식약처)

**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이하, 임산부 300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2.5이하(출처 : 식약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5-77) 61. 식품 파.

그러나 커피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치커피2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100 이하)를 위반(최소 17~최대 9,900배 초과)하였고, 그 중 1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여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치커피3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89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12288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8
12287 '16.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90
»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24
12285 '16년 3월~'16년 5월 전국 5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95
12284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34
12283 15개 치킨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26
12282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26
12281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6
12280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20
12279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60
12278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8
12277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20
12276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1
12275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