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 약 120㎡


[2]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등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1-1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43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9142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9141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3
9140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9139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9138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9137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9136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9135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3
9134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3
9133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9132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23
9131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9130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9129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