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제13조제2항) 돼 있다.
 
□ 중앙행심위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규정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청구인의 편의 제고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달리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음에도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의 편의 제공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9
358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9
35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35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355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0
354 (주)로이첸 세라믹 냄비 실리콘 안전 손잡이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210
353 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210
352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210
351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10
350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211
349 (주)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211
34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1
347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346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345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