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②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2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62
3071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3070 '16년 8월 항공여객 986만 명으로 20.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3069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3068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3067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치약제 회수 관련 질의·응답(참고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70
3066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90
3065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2
3064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43
3063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7
3062 (해명자료)원가에 이미 수익 포함...3조원 미리 챙긴 한전(SBS, 9.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0
3061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금융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73
3060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5
3059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상술 피해 입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62
3058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