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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②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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