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②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5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7
10974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54
1097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1097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30 2
1097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2
10970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61
109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6
1096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20
10967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48
10966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5
10965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0
109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5
109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72
109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0961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