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실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21.5.2., 보도자료)

□ 동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을 기존 연간 평균 315사에서 640사로 대폭 증대(103.2%↑) 하였으며

- 점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21년 하반기 기간 중 주식리딩방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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