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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국토부·경찰청 등)·공유PM업체(15개)·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등
**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이상 업체명(서비스명)]


우선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후 PM 대여사업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을 구성하였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으며,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20년도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더스윙, 디어코퍼에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랩, 올룰로,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21.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추어 ’22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21.5.13 시행)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가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20.10)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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