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

- 중앙행심위, "예외적 상황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 면제,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하기로" -

 
□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ㄱ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유족인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ㄱ씨가 사망한 이후 이러한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보훈처는 ㄱ씨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상속인은 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인 ㄱ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가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1-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4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4633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6
4632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4631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86
4630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62
4629 에어컨, 인터넷교육, 항공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6
4628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권장 조리법 지키고 감자튀김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8
4627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은 190℃ 30분 이내 조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4
4626 에어프라이어, 조리성능·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7
4625 에프씨에이, 벤츠, 혼다 3,215대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54
4624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4623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4622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56
4621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4620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