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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이제 쉬워집니다!

 

2018년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계약해지 배제·제한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서비스 기간이 끝난다 해도,

계약해지는 불가능했던 거죠ㅠㅠ

 

그래서~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같이 보시죠!

 

1.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개정 전

 

6(회원자격의 보유기간)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의 귀책으로 신뢰를 잃은 소비자가

해지를 하고 싶어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어

회사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해지 가능합니다!

 

 

개정 후

 

6(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할 수 있게 했어요~!

 

 

2.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 위약금

 

개정 전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개정 후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개정 전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개정 후

 

11(가입비의 환급)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90%

2.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5%

3.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4.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20215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결혼중개업의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이용한 사람의 위약금률이 높아야겠죠?

 

정보만 공개한 것인지, 만남까지 이어진 것인지 등

이용률에따라 위약금률도 차등을 준거죠,

 

그런데 결혼중개업체의 약관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라

해당 내용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중개업체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실제 업체 약관이 상이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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