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17()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16() 12]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

 

 

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_x199580080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2012~ 2015)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1유아(192,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2’ 86(22.6%), ‘3’ 37(9.8%) 등의 순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 92.4%)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임.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어린이의 눈높이 위치에 우는 아이’, ‘상처난 손등의 도안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손대지 마세요등의 주의표시가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되어 있을 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손 끼임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어린이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및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

2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34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23
12733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123
12732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23
1273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1273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12729 고령자용 지팡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123
12728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123
12727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23
12726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2725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12724 주류(맥주, 소주)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23
12723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 벤츠 총 7,025대(8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23
12722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12721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127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