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17()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16() 12]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

 

 

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_x199580080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2012~ 2015)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1유아(192,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2’ 86(22.6%), ‘3’ 37(9.8%) 등의 순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 92.4%)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임.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어린이의 눈높이 위치에 우는 아이’, ‘상처난 손등의 도안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손대지 마세요등의 주의표시가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되어 있을 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손 끼임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어린이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및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

2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3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2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1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0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9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8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7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66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5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4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3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1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0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