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17()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16() 12]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

 

 

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_x199580080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2012~ 2015)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1유아(192,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2’ 86(22.6%), ‘3’ 37(9.8%) 등의 순으로,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 92.4%)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임.

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어린이의 눈높이 위치에 우는 아이’, ‘상처난 손등의 도안을 이용하여 어린이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호기심은 많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욱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손대지 마세요등의 주의표시가 170cm 이상 높이에 부착되어 있을 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손 끼임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어린이의 손가락 등을 감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문 열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손가락 감지장치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 및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

2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엘리베이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주의표시 부착 또는 손가락 감지장치 설치 권고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43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4642 얼로이(ALLOY) 스노보드 무상점검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4
4641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640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4639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38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4637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4636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4635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4634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4633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4632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4631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6
4630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4629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86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