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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MDH 향신료 가공식품에서 허용치 초과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건조 허브류 형태의 경우 국내기준 허용치는 0.4mg/kg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8.30.기준)하였다.
 

< 허용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MDH 향신료 가공식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MDH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soorimeth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pixel, 세로 210pixel
 
* 이미지 출처 : BVL
(www.lebensmittelwarnung.de)
제품명Peacock Kasoori Methi Bockshorn kleeblatter(dried fenugreek leaves)
용량100g
품질
유지기한
2022.12.
로트번호341
원산지아랍에미리트
비고말린 호로파잎 향신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잔류농약기준 허용치(0.01mg/kg-ppm)를 초과하는 클로피리포스(chlorpyrifos, 0.65+/- 0.33mg/kg-ppm)* 살충제가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 클로르피리포스는 건조 허브류 형태의 경우 국내기준 허용치는 0.4mg/kg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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