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 기흥인터내셔널(유)(☎ 070-7405-856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14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3
6913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2
6912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0
691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6910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6909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908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6907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6906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05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8
6904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6903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902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87
690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6900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