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b>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b>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b>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국토교통부 2015-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22
35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8
34 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91
33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12
32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72
3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0
30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402
29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08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23
27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87
26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93
25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15
24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65
23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06
22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