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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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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1. 1.()

담당과장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오규섭 (043-719-3203)

담당자

조문래 사무관

 (043-719-3205)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생식용 , 과메기 700여건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 과메기, 황태, 른김, 배달회 수거‧검사합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포함 700여건을 수거‧검사합니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입니다.

    * 김을 단순히 말린 마른김의 기준‧규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투명하게 공개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 생식용 굴 4(대장균2, 노로바이러스2), 마른김 30(사카린나트륨)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추어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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