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1. 1.(월) | |
담당과장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오규섭 (☎043-719-3203) | 담당자 | 조문래 사무관 (☎043-719-3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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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생식용 굴, 과메기 등 700여건 대상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수거‧검사합니다.
○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합니다.
○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입니다.
* 김을 단순히 말린 마른김의 기준‧규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 생식용 굴 4건(대장균2, 노로바이러스2), 마른김 30건(사카린나트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추어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