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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 제재부과금 30억 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천만 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
(단위: 백만 원)
구분
지급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합계
1,820.2
17,503.1
2,968.2
중앙행정기관
382.6
10,617.0
2,782.8
지방자치단체
1,437.6
6,816.2
185.4
광역교육청
-
69.9
-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천만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 3천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 2천만 원 등이었다.
< 부정수급 유형별 처분금액 등 >
(단위: 백만 원)
구분
지급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합계
1,820.2
17,503.1
2,968.2
허위청구
612.2
6,480.6
2,872.3
과다청구
837.8
1,929.0
-
목적외 사용
82.5
375.7
95.9
오지급
287.8
8,717.8
-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법령별 환수처분(백만 원): 청년고용법(4,316), 기초생활보장법(4,116), 고용보험법(3,076), 주거급여법(987), 국가유공자법(398), 농업농촌공익직불법(175) 등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천 2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제재부가금 면제사유: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이미 부과한 경우 등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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