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 아파트 등 실제 거래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2017. 10. 11. 출범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