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3]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4]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8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39
13627 화재 우려 있는 파티접시,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58
13626 화재 우려 있는 Philips 음향·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52
13625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8
13624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27
13623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13622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03
13621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74
13620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6
13619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56
13618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25
13617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49
13616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58
13615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56
13614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