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3]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4]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5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3094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81
3093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5
309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3091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5
3090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0
3089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5
3088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3087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9
3086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3085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4
308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3083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3082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3081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