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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쌍용자동차(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코란도C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이번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코란도C 승용자동차 2,63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장치의 강도 보강용 리벳 추가)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9월 14일부터 2014년 0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 LS 6X2) 365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다임러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세부 리콜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KX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07월 20일부터 2008년 09월 22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자동차 6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서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자동차 4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제어 프로그램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전기배선결함) 연료펌프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이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08월 09일까지 제작된 VT750CS 이륜자동차 71대이다.

(동력전달장치)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가속이 불가능하거나 뒷바퀴 잠김으로 인한 급제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0년 02월 08일부터 2012년 07월 31일까지 제작된 VFR1200F(D)/VFR1200X 이륜자동차 52대이다.

* 프로펠러 샤프트 : 엔진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해주는 장치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80-038-1000),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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