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 및 정책 제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 단기 | 장기 | ||||
1년 연체금 | 연이율 | 차이 | 5년 연체금 | 원금대비 상한 | 차이 | |
전기요금 | 250원 | 2.5% | 1 | 250원 | 2.5% | 1 |
상하수료 | 300원 | 3% | 1.2 | 300원 | 3% | 1.2 |
국민건강보험료 | 500원 | 5% | 2 | 500원 | 5% | 2 |
국유재산 사용료 | 1,000원 | 10% | 4 | 5,000원 | 50% | 20 |
재건축 부담금 | 1,200원 | 12% | 4.8 | 4,800원 | 48% | 19.2 |
공유재산 사용료 | 1,500원 | 15% | 6 | 7,500원 | 75% | 30 |
우편요금 | 1,700원 | 17% | 6.8 | 7,500원 | 75% | 30 |
□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9.4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