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 및 정책 제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상한
차이
전기요금
250원
2.5%
1
250원
2.5%
1
상하수료
300원
3%
1.2
300원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00원
17%
6.8
7,500원
75%
30
 
□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9.4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89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7
2888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7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7
2885 친환경 도시락,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7
2884 한국GM, GM아시아퍼시픽, 닛산, 벤츠, 다임러, BMW 리콜 실시 [총 6개사 21,45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7
2883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7
2882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2881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2880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2879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2878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2877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7
2876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7
2875 알기 쉬운 백신 안전사용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