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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함 (75.9%)
      :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 (89.1%: 많이42.0%, 어느정도29.9%, 조금17.2%)


 ○ 따라서,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1)

   ㆍ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여 이번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으나,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입원 or
외래진료

가정호스피스 의뢰

24시간內전화, 48시간內방문

정기 방문, 전화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간호 및 처치, 의사 진료 및 처방, 가족 교육 및 지지, 전인적 돌봄, 장비 대여 등)

종결 or
입원연계


 ○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각각 신설하였고, 특히, 실질적인 의사 ‘왕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방문료를 책정하였다.

   ㆍ사회복지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사업*과 연계된다면 주 1회 보다 더 많은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지자체 자체 보건복지 사업 등

   -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 전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 등하고 법이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자(전문학사, 학사, 석박사)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 다만, 방문인력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1인을 동반하여 2인1조로 방문할 것을 권고함

 ○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한 달* 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 가정 호스피스 1개월 진료비는 한 달 간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산출함 (붙임2)


 ‣ 방문료
    - (의사) 초회 방문료  102,310원 수준 (환자 부담 5,120원)
    - (의사) 재 방문료  71,620원 수준 (환자 부담 3,580원)
    - (간호사)  65,160원 수준 (환자 부담 3,260원)
    - (사회복지사)  41,130원 수준 (환자 부담 2,060원)

 ‣ 교통비 : 거리ㆍ시간 구분없이 7,690원 수준 (환자 부담 380원)

 ‣ 임종 가산 : 가정에서 임종 시 방문료 30% 가산

  ※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 본인부담률 5%

 

 


□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16.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17.8월)되면,

   -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 자문형 호스피스 :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말기 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팀이 직접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

□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 붙 임 >
      1.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2.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 기준 및 시범사업 수가
      3.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현황
 

[보건복지부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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