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ㅇ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ㅇ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ㆍ탐지량은 ‘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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