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 시스템(www.clean.go.kr)에 이해충돌 방지 업무관련 기능을 추가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표준 신고시스템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에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집(www.clean.go.kr)
□ 표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편리하게 접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상담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내부직원들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의무적 신고사항을 처리・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업무 주관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10대 의무 관련 신고현황·처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안전·보안성 제고 및 공공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통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증가해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외부의 사이버 공격 등에서도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장・보호 등에 대해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모든 기관이 내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조달청에 입찰의뢰 했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 올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장에서 빨리 안착되려면 이해충돌 신고・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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