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 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 집단사례별 위험도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21.5월-12월, 배상환 수석)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며,
-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 또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 다중이용시설, 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 내부 순환모드 지양, 외기 도입량 최대 -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
□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