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원장: 김병석)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 집단사례별 위험도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21.5월-12월, 배상환 수석)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며,


   -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 또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undefined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건물유형별 환기 일반원칙

지속적인 자연환기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

 다중이용시설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 일반원칙

내부 순환모드 지양외기 도입량 최대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 주의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 방법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 및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 병행


□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3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4762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2
4761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22
4760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4759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4758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4757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4756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475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4754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4753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4752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2
4751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4750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4749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