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➋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➋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9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5
11888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5
11887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5
11886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5
11885 2018년 기준 가맹현황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5
11884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11883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11882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11881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11880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11879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11878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5
1187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5
11876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5
11875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