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현행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 명)50%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7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31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3125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31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3123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6
3122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3121 스탠드형·뚜껑형 김치냉장고, 용도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6
3120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6
3119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통화품질' 높고 '이용요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6
3118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16
3117 2023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6
3116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3115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3114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16
3113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