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현행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 명)50%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05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1
10804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108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10802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1
10801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10800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10799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81
10798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10797 경기 화성(황구지천), 경기 안성(안성천),서울(강서지구,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AI는 저병원성 등으로 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81
10796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10795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81
10794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81
10793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1
10792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81
10791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