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현행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 명)50%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17 모바일뱅킹 앱,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90
11516 ㈜맛플러스, ‘모조씨나 모카포트’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0
11515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0
11514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90
11513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90
11512 르노삼성자동차(주) SM5, QM5, QM3 디젤 차량 사용연료 표시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90
11511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0
11510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11509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0
11508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11507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90
11506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1505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89
11504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89
11503 2022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