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현행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 명)50%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10
108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9
108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108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10810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10809 「치핵」질환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많이 걸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119
10808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4
1080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11
10806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로 해외건설의 금융역량 키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74
1080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0
10804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10803 「파인」, 개설 6개월만에 이용자 138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64
10802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 예방접종 시작(4.1.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30
10801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3
1080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