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현행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144만 명)50%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100%60%
기준 중위소득 100~200%50%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05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5 6
10804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0
10803 국민권익위, 교통사고 빈발하는 10~11월 ‘교통사고’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5
10802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5
10801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2
10800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3
10799 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7
10798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7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6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5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4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1
10793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10792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5
10791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