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99 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7
10798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7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6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5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4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1
10793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10792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5
10791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8
10790 가을철 별미 새우, 제대로 알고 맛있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7
10789 [금융꿀팁200선]_123번_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0
10788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8
10787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1078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10785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