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7 계란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4
3126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0
3125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1
3124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20
3123 2016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61
3122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9
3121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67
3120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3119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25
3118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3117 금융꿀팁 200선 - (12)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81
3116 식약처, 신종마약 ‘JWH-030’ 돌연사 가능성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86
3115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0
3114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31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6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