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67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8666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7
8665 [금융꿀팁200선] 134번_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27
8664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7
8663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8662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866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8660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8659 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7
8658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27
8657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7
8656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7
8655 새학년, 새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에서 나눠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8654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8653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