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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수입 초콜릿, 해외구매(면세한도 기준)3.9%~43% 저렴해

- 작년 조사 이후, 일부 제품의 국내판매가 낮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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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등을 맞아 초콜릿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국내에서 판매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세트) 6*에 대해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시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제품) 고디바 시그니쳐 트뤼프 컬렉션 24pcs, 레더라 컬렉션 24pcs, 레오니다스 골드메탈 25, 로이즈 나마 초콜렛 마일드 카카오 20pcs, 미셸클뤼젤 레 프리미어 크뤼 드 플랑타시옹 140g, 씨즈캔디 토피 에츠 454g 1(가나다 순)

  ** 사대상 제품의 국내외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해외구매가격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요금의 평균값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요금과 배송기간의 부담 때문에 단품 보다는 관세 면제한도(일반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까지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구매가가 최소 3.9%(미셸클뤼젤)에서 최대 43%(씨즈캔디)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1)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요금으로 인해 4종은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비쌌으나, 2종은 배송(대행)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각각 6.4%(씨즈캔디), 15.6%(고디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6종의 국내판매가를 작년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고디바 제품은 약 11% 내린 반면, 씨즈캔디 제품은 약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콜릿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 현지 배송요금 등의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할 때에는 배송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관세청과 공동 개발)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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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해외구매 가격 비교는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사이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

1)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구매가 가장 많은 미국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판매중인 제품과 구성 및 사양 등이 상이할 경우 동일제품이 판매되는 국가 중 해외구매가 용이(: 배송대행업체 진출 국가)한 국가 선정(영국, 일본)

2) 단품(1) / 면세한도(관세 면제 한도인 미화 150달러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3) 해외 판매가격에 배송(대행)요금 등을 포함한 실제 소비자 구입가격(각종 할인수단, 신용카드 수수료 등은 제외)

4) 쿠폰할인, 신용카드할인 등 제반 할인 수단 적용 전 판매가

 

[한국소비자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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