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이를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2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2
5811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2
5810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2
5808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2
5807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2
5806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2
5805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2
5804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2
5803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5802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5801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5800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2
5799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32
5798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