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452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4521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4520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4519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4518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4517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4516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4515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5
4514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8
4513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4512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4511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9
4510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1
4509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