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7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496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4
5495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5494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5493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5492 국민안전,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5491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 회수 조치 및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5490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2
5489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40
548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26
5487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5486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끌어갈 중고생 모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9
548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484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5483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